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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르고 달아난 40대… 범행 일부 '시인'
파이낸셜뉴스 | 2022-08-08 04:01:0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된 42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께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 모텔 객실 문고리를 끈으로 고정하고 열리려는 문을 온 몸으로 막는 등 경찰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날 낮 1시쯤 조사를 시작해 늦은 오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여성 C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검거되기 전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머물렀다.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해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을 벌여 사흘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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