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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부착' 급증하는데… '감독 강화' 말뿐인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 2022-10-05 23:11:03
신속수사팀 증원 수십명 그쳐
준수사항 위반 제대로 관리 안돼
매년 17.4건 전자발찌 훼손 발생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가 정작 외출 금지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자들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현황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윤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신속수사팀 증원도 수십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재발 방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년새 전자감독 대상 1500명 증가

5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499명으로 5년 전인 2017년(2981명)과 비교해 1518명(33.7%) 늘었다.

전자감독제도의 핵심은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다. 법원이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직원들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져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덩달아 증가 추세다. 2017년 1만36건이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1만3704건까지 늘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47건에서 856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훼손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17.4건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작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요 위반 현황이나 위반 내용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전자감독과는 의원실의 '전자감독대상자의 주요 위반 현황' 자료 요구와 관련해 '시·도별 위반 현황',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관리인력 증원 수십명 그쳐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증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강윤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신속수사팀이 신설됐지만, 인력 증원은 1년 새 5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100% 현장 출동한다. 최근 5년간 평균 현장 출동 비율이 18.4%에 그쳐 야간과 휴일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력 증원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속수사팀을 포함해 전자감독 관리인력이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 수는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올 7월 기준 18.3명으로 여전히 관리인력 1명당 많은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이 늘면 이에 상응해 감독 인원 증원이 필요한데, 법무부는 첨단기술 등만 강조할 뿐 정작 필요 인력 증원에는 소극적"이라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전자감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과학과 통계에 기반한 전자감독제도를 구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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