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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광고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표현 못 쓴다
프라임경제 | 2024-02-26 10:59:40
[프라임경제] 앞으로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고율의 이자임에도 자칫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또 카드사들은 최소·최대 이자율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고시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리볼빙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말 5조4000억원이던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2022년 말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1월말 기준 7조5000억원까지 불었다.

리볼빙은 이월시킨 금액에 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이자가 붙는다. 경우에 따라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남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소비자들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같은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는 리볼빙 특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에 3개월 이상 매달 일정한 카드사용액을 가정해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주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고율의 이자 부담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해야 한다.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안내도 별도 항목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3@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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