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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디, 화물 "지연보상금제" & "부당 추가금 보상제" 도입... "화물운송 서비스 신뢰 쌓는다"
에이빙 | 2024-06-12 14:10:41
제공-센디
제공-센디

화물운송 플랫폼 센디가 고객 신뢰 제고를 목표로 화물기사의 배차 및 매칭 지연과 부당 추가비용 제로(0)화를 위한 '지연보상금제'와 '부당 추가금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센디 측은 국내 화물 운송 시장에서 기사 지연 대기, 현장에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화주와 운송 기사 간 신뢰가 훼손되고 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었던 데 따라 관련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사 지연 시 센디 측에서 화주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 운송 수탁 시간 기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지연 시 운송요금의 10%, 2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20%를 배상한다.

아울러 운송 현장에서 기사가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경우, 센디가 이를 확인 후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 센디는 사전에 기사와 고객에게 운송 옵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고, 양측의 상황을 듣고 정당한 추가 요금을 결정한다. 만약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추가금을 요구하면 부당 추가금에 해당되어 보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제도화된 지연·추가비용 정책으로 운송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 화주-기사 간 상호신뢰와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센디 염상준 대표는 "지연과 부당 추가비용 문제로 인해 화물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라며 "이번 정책으로 화주와 기사 간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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