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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협상 향후 전망과 불씨
파이낸셜뉴스 | 2015-01-18 14:23:27
구분 삼성전자  반올림
3대  의제 세부 쟁점
사과 사과방식 조정 마무리 시점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개별적 사과문 전달 구체적 공개 사과 요구 
보상 대상 질환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뇌종양 유방암 등 총7종 중증질환 및 불임 자연유산 등 포괄적 선정 
대상사 선정 기준 재직 기간 1년 이상(혈액암) 또는 5년 이상(뇌종양 유방암) 근무자.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한 자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 조건 충족하면 인과관계 고려하지 않고 보상 
생산라인 3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 후 20년 이내 발병한 자
협력사  및 사내 하청 근로자 포함 업무이력 추적 불가능 등 현실적 문제로 불가 유해요인 노출될 가능성 있는 계열사·협력업체·파견 근로자 포함
재발 방지 대책  건강연구소 등 내부 보건관리 조직 확대 및 작업장 관리 강화   외부 감사 등 제3자 선임 및 근로자 참여


백혈병 등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보상 협상에서 각 교섭주체가 16일 열린 제2차 조정기일에서 기존 입장 보다 진전된 해결안을 조정위원회 측에 제시하며 전망을 밝게 했다.

난제로 꼽혔던 협력업체 및 사내하청 근로자 보상 대상 포함에 대해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등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았지만, 업무 연관성 판단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사과·보상·재발방지 등 3대 의제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보상 질환 및 대상자 선정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힘겹게 뗀 첫 걸음

삼성전자는 이날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유방암 등 총 7종을 보상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백수현 삼성전자 협상단 수석대표는 "보상과 관련해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며 "기존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보상은 산재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올림은 사과와 관련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관련 책임자의 직접적인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던 반올림은 이날 제시안에서 구체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외부 감시단 설립을 줄곧 요구했던 반올림은 삼성 측이 외부인이 포함된 사내 감독기구 설립을 제안하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가대위의 경우 삼성전자가 기금을 출현한 근로자 건강재단 설립,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가족위 협상대리인 박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실용적 사고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사·사내하청 근로자 문제 공감대

눈여겨 볼 점은 협력업체 및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협상주체들의 시각이다.

반올림은 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계열사·협력업체·파견 노동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가대위는 삼성전자 협력사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병을 얻은 사람도 논의 대상으로 삼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까지 보상 대상으로 삼기에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상할 계획인 만큼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올림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반올림 관계자는 "그동안 제보를 받은 협력사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질환·대상자 선정 기준' 시각차 뚜렷…불씨 여전

세 교섭추체는 보상 질환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반올림은 보상 질환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을 취했다. 3개월 이상 일한 재직자나 회사를 그만둔 지 20년 이내 퇴직자한테 발생한 모든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불임 등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대위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직자와 회사를 그만둔 지 12년 이내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대상 질환도 백혈병 외에 14가지 암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반올림이 재발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노조 설립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노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다.

조정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제출된 해결안을 살펴보면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정위원회가 합리적 권고안을 만드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3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조정위원회는 이날 협상주체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조정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성 측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포함해 반올림, 가대위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반도체 사업장 환경을 협상주체들이 둘러보고,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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