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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따끈한 "기술제품 구매지원사업"이 왔어요
비즈니스워치 | 2018-08-22 09:12:57

[비즈니스워치] 남석우 한울C&A 대표이사 ppapillon0529@gmail.com

유난히 무더운 여름, 중소기업 대표들과 많은 상담일정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했다. 하지만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짬을 내 그 지역의 좋은 경치를 구경하거나 대표가 추천하는 지역 맛집 등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나름 유익하게 여름을 보냈다.


작년만 해도 여름휴가를 가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대표들과 상담일정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올해는 유독 상담일정이 많은 것을 보면 경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정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신규정책을 많이 내놓고 기존 제도 변화도 많아 필자와 같은 컨설턴트에게 문의할 내용이 많아 졌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일주일에 1개씩 총 61개에 달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물론 경기상황과 경제정책에 맞춰 새로운 지원제도를 내놓은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변화가 심하다보니 현장에서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하는 기업 대표들에게는 경영부담이 커지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지원과 제도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많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이에따라 '따끈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가지를 소개한다. 지난주, 16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장확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에는 중기부를 포함한 6개 공공기관이 창업·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을 총 430억원 규모로 구매했다. 이번에는 총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해 26개의 공공기관이 구매규모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에서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 중소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이고 일정한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술개발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말한다.

 

기술개발인증 종류는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시험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이다.

 

결국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 가능한 제품이란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해 수요목록에 포함돼 있고 기술개발제품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보다 자세한 물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공고문에 게시된 별첨을 확인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오는 9월 14일까지 '산학연 Plu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상반기에 실시된 사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낮아졌다고 주무부처는 설명한다. 또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수요물품만이 아닌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물품도 구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개발제품이 없이는 참여하기 어렵다. 신청요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강조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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