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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감염 노출" 구로구 콜센터 상담사 "코로나19 첫 산재인정"
프라임경제 | 2020-04-10 16:41:37

[프라임경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신청한 4건 중 처음으로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가 산재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산재신청한 건은 현재기준 4건으로, 이밖에 3건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도 업무 중 감염인지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를 공단으로 대체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처리 했을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70%인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근로복지관계자는 프라임경제와 통화에서 "구로콜센터 감염자는 90여 명으로 이들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묻자 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상담 중에 감염된 것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아직 접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치료가 끝난 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면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해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고있다.

하지만 구로구 콜센터 상담사는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으로 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래 기자 kir2@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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