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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비핵화 명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 2018-04-27 21:35:06
범여권 모두 뭉쳐야 과반 147석… ‘아슬아슬’
헌법, 北 독립국가 불인정…조약 불가 해석도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野 무조건 반대 부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준 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향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합의 내용이 유지되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가 각종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인준 논의에 앞서 북·미 대화라는 최종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2000년과 2007년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포함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권교체 시 정상회담의 합의물들이 휴지조각이 됐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 근거는 2014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는 '국회는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합의문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비준 동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처리된다.

과반을 위해서는 이날 기준으로 147석이 필요, 민주당(121석)으로서는 추가로 26석을 확보해야 한다. 범보수로 평가되는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을 제외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20석)과 무소속(6석)을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 셈이다.

절차상 문제도 풀어야 하는 숙제다. 합의문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헌법상 국회는 조약(국가 간 서면형식의 합의) 등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지만 현행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역시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준 동의절차 역시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에서 비준동의안이 접수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명문화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됐다.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최대 관건으로 꼽혔던 만큼 야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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