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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無격차 상생일터 조성"…5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의지도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 2025-10-15 11:41:03
고용노동부 국감 인사말
"개정 노조법 안착 노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플랫폼·특고 법적 보호도 언급
안전일터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원·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등의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고 플랫폼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전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중장기 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일터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 권리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육아, 임금·보수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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