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0년 성폭행' 학원장..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 발각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04:53:04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04:53:04
![]() |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운영하던 학원에서 10대 여학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A씨 아내 B(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학원생 10대 자매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 B씨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A씨가 구속된 뒤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이혼 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 분할한 것이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