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도 정치 성향도 달라 이혼했는데…면접 교섭 이후 아이 돌려보내지 않는 남편, 어쩌죠?"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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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정해진 날에 아이들과 면접 교섭을 해 온 남편이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6살, 8살 두 아들을 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저는 생활 습관도, 정치 성향도 맞는 게 없었다. 둘 다 고집이 세다 보니 늘 부딪혔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돈 문제까지 얽히며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온전히 돌봐온 A씨는 별거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면접교섭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만큼은 좋은 아빠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일주일간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요청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한 A씨는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당장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A씨는 "이유는 뻔했다. 게임기 때문일 거다.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다가 저는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며 "결국 저는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고 법원은 저를 아이들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다"고 했다.
A씨는 "하지만 남편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까지 한 상황"이라며 "저는 지금 너무나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력행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명령을 구하고, 이미 이혼소송 등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아인도청구를 할 때 가집행을 함께 신청해 두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다"며 "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강제집행이 강화됐다. 아이를 끝까지 숨기면 불리할 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자녀 #남편 #이혼소송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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