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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2000만원까지 지원
한국경제 | 2021-08-04 12:15:28
집합금지 등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저신용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중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1년 거치·4년 상환) 동안 최
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전에 상환을 마
치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로 정했다. 보증수수료는 1년 차에 면
제하고, 2~5년차에 0.6%가 부과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특별피해업종
이 아닌 일반업종이면서 신용 839점 이하 중·저신용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권역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
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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