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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2025]"빅테크, 돈 벌려고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비즈니스워치 | 2025-09-17 18:10:02

[비즈니스워치] 김동훈 기자 99re@bizwatch.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GPA(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 주제의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마이클 하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일레인 폭스 틱톡 유럽 지역 프라이버시 총괄, 힐러리 웨어 애플 개인정보 법무 및 온라인 안전 부문 총괄,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사진=김동훈 기자.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린다 배링턴 리치 '5라이츠'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GPA(Global Privacy Assembly)' 패널세션에 화상으로 참여해 "소셜미디어, 게임, 챗봇, 교실 내 시설 등 디지털 환경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나, 이런 것들은 아동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링턴 리치 총장은 "기업들은 아동·청소년이 자사 서비스에 접근할 때 연령 제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들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돈을 장기적으로 벌고자 하는 기업에게 아동·청소년은 중요한 미래 고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디지털 서비스·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탓에 기업과 아동·청소년의 권력 불균형이 매우 크다"며 "기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통제 책임도 부모에게 전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는 사치가 아니라 권리다. 이와 관련한 정책에서 실패라는 선택지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은 "인터넷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평범한 것이 섞여 혼란스러운 공간인데 어린이들은 이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기업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가 인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보호도 강조하는데,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홀리오크 위원은 "디즈니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어린이용 동영상을 어린이용으로 지정하지 않아 1000만달러(약 138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디즈니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처리하면 기업이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깃 광고에 활용할 수 있고, 해당 동영상이 아동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까닭에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중인 챗봇들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주에만 7개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패널세션에 참여한 틱톡, 애플 등 기업들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규제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일레인 폭스 틱톡 유럽 지역 프라이버시 총괄은 "각종 규제는 임시적이거나 국가별로 적용되는 까닭에 전세계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여러 국가의 규제를 따르는 것은 도전적 과제가 된다"며 "틱톡은 10대 이용자로부터도 의견을 받아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를 적용할 때 사용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힐러리 웨어 애플 개인정보 법무 및 온라인 안전 부문 총괄은 "과도하게 포괄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모든 앱에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야구 점수를 수집하는 앱도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나이별로 세부적 구분 없이 획일적 규제를 하면 17세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려는 부모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사생활도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어린이를 어떤 지역에선 5~7세, 다른 곳은 4~6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를 적용하려면 각종 기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 점을 공유했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향후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선 제도 마련뿐 아니라 기술적 수단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단일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함께 모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클 하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존엄성 문제이자 자율성에 관한 문제"라며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어느 한 곳에서 홀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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