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최대 100%까지 환불"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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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 공정위 제공 |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형 상품권은 현행 90%에서 95%로 환불비율이 상향되고,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도 가능해진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즉시 적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만 환불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비율이 기존과 같은 90%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적립금 환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기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액 전부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소비자 불만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개정 요청을 반영해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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