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2025-09-16 13:08:30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일부를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의회는 규정에 따른 집행이었으며 향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16일 보도를 통해 '광주시의회가 의장단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 등 예산 18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성금 모금의 진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3월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20만원은 의원 23명 전원(각 10만원)과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발적 성금이었으며, 나머지 180만원은 의장과 부의장, 사무처장 등에 배정된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에서 마련됐다.
의회는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 재해 구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성금 집행 역시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이나 개별 단체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라는 공적 구호기관에 기탁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회는 개인 성금만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성금까지 함께 마련한 것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었지만, 보다 의미 있는 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는 성금 조성 과정에서 예산이 포함됐음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인정했다.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세부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공적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집행 사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성금을 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성금 역시 자발적 참여와 공적 집행이 결합된 방식이었다며 법령 위반 소지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 재정 운영과 투명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의회가 밝힌 대로 향후 재정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재난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태 기자 kst@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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