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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행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 악습"..매니저협회 분노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 | 2025-12-18 05:53:03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상벌위는 먼저 박나래 측의 ‘불법 기획사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상벌위는 “박나래가 모친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해 1년 이상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나래는 매니저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매니저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과는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반면,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상벌위는 “수사기관을 통해 박나래 매니저들이 어떠한 사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벌위는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상벌위는 “매니저들의 업무 진행비는 미지급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고발 내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유용이자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매협 상벌위는 “대중의 사랑으로 수익을 얻는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박나래는 진정성 있는 자숙 없이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갑질, 주사이모 등에 대한 언급없이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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