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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운명 또 미뤘다… 내달 13일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 2025-10-23 21:29:03
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만 의결
계속운전 허가안 재상정하기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운영변경허가 승인) 결정이 또다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지난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10월 23일로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후 4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관련,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른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어 심의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도 허가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원안위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이 원안위에 상정된 건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 10기 가운데 첫 번째 심사 결과다.

한수원은 원안위에서 '계속운전 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그 사유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 KINS 심사 결과 보완 등 조치 후 원안위에 재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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