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찍고 화장실 침입한 남성…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 2025-12-25 00:01:03
파이낸셜뉴스 | 2025-12-25 00:01:03
촬영 피해자 엄벌 탄원했지만...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머무르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했다. A씨는 같은 달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이용자를 기다리다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신체가 노출된 채 잠든 모습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씨에게 총 7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며 C씨에게는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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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머무르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했다. A씨는 같은 달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이용자를 기다리다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신체가 노출된 채 잠든 모습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씨에게 총 7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며 C씨에게는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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