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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캄보디아 사태에도 국제공조는 '위태'...경찰 해외 파견직 4년새 '반토막'
파이낸셜뉴스 | 2025-10-24 18:53:03
정원 감축 여파로 해외 파견 인력 2021년 22명→2025년 11명
별도정원 1개뿐...인사 승인 지연·단기 근무 악순환
전문가 "국제공조, 국가 핵심 의제로 격상해야"


경찰청. 뉴스1
경찰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해외 파견 인력이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가 잇따르며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공조 수사 관련 조사' 입법조사회답서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외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2명에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파견 협력관은 국제기구나 외국 수사기관에 나가 국제범죄 수사, 해외 도피사범 추적·송환, 현지 기관과의 공조를 담당한다. 외교부 소속 경찰주재관과는 달리 경찰이 직접 운영하며, 한시적으로 파견돼 국제 공조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이다. 현재 파견 인력은 싱가포르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와 프랑스 인터폴 본부, 태국 경찰청 등에만 배치돼 있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인터폴 관련 별도 정원은 2022년 범정부 정원 감축 기조 이후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 총경 1개 직위만 남았다. 나머지 파견 인력은 모두 원 소속 부서의 인력을 임시 차출해 근무하는 '비(非)별도정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본청·일선 조직 공백과 인사 승인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인터폴 본부에 파견된 한 경감은 파견 종료일(4월 30일)을 불과 7일 앞둔 4월 24일에야 연장 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처럼 승인 시점이 촉박할 경우 후임 인선과 인수인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공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별도 정원 부족으로 장기 파견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근무기간이 짧아지거나 매년 연장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이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규칙에서 보장하던 '최소 3년 파견' 조항은 '1년 이상 3년 이하, 1년 단위 연장 가능'으로 개정됐다.

이에 파견기관과 협의된 근무기간보다 짧게 승인되거나 매년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현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총경) 별도정원 직위의 경우, 인터폴과 협의된 근무기간은 3년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우선적으로 1년 9개월만 승인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파견 직위는 해외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지속적·안정적인 직위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별도정원 형태가 타당하다"며 "향후 별도정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별도정원 해외파견 직위 연장과 증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비별도정원 직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별도정원 전환 △신규 별도정원 직위 발굴 등이 주요 협의 안건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도 국제 공조를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의 범죄 양상은 한 국가에 머무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초국가적인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함에도 그동안 국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며 "별도의 국제 대응 위원회를 만들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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