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10-24 19:58:02
[비즈니스워치] 김정후 기자 kjh2715c@bizwatch.co.kr
정부가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대신 기존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한정하며, 해당 주담대를 최초로 취급한 시점이 적용된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며칠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는 점에 더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9·7 대책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대환대출도 대상에 포함됐다.
가령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7억원(LTV 70% 적용)을 빌렸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든다. 3억원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택 신규 구입에 활용할 수 없는 대환대출을 굳이 규제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급기야 입장을 바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관련기사:주담대 대환 하려다 '날벼락'…정치권도 서민도 연일 비판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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