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 했는데 출근 처리"…8800만원 편취 눈감아준 현장관리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 2025-12-23 21:01:03
파이낸셜뉴스 | 2025-12-23 21:01:03
직업소개소 선지급 구조 악용한 인건비 사기
法 "허위 확인서 허락해 사기 방조...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허위 작업확인서를 통해 수천만원대 인건비를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사실상 묵인한 60대 현장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허위 작업확인서가 작성·제출되도록 허락해 직업소개소 관계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송출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6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업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47회에 걸쳐 8832만원을 편취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 명의로 작성된 작업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 업체의 사실 확인에 대비해 "허위임을 숨겨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정황도 통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작업확인서가 제출될 경우 피해 회사가 해당 인건비를 우선 지급한 뒤 공사현장 쪽에 정산을 청구하는 구조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회사 관계자 B씨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청구서를 보냈고, 일부 담당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다시 청구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씨가 허위 작업확인서를 통해 인건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손씨에게 자신이 허위 작업확인서에 대신 서명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며 공사현장 명의로 피해 회사에 정산금을 입금한 뒤 손씨 등 현장 담당자들에게 입금확인증을 보내며 "대비 차원에서 보낸다"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피해 회사에서 범행을 알아차릴 경우에 대비해 현장 담당자들에게 "특정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인건비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허위 작업확인서의 제출을 허락하는 등 사기를 방조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범행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A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편취 금액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法 "허위 확인서 허락해 사기 방조...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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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허위 작업확인서를 통해 수천만원대 인건비를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사실상 묵인한 60대 현장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허위 작업확인서가 작성·제출되도록 허락해 직업소개소 관계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송출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6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업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47회에 걸쳐 8832만원을 편취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 명의로 작성된 작업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 업체의 사실 확인에 대비해 "허위임을 숨겨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정황도 통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작업확인서가 제출될 경우 피해 회사가 해당 인건비를 우선 지급한 뒤 공사현장 쪽에 정산을 청구하는 구조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회사 관계자 B씨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청구서를 보냈고, 일부 담당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다시 청구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씨가 허위 작업확인서를 통해 인건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손씨에게 자신이 허위 작업확인서에 대신 서명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며 공사현장 명의로 피해 회사에 정산금을 입금한 뒤 손씨 등 현장 담당자들에게 입금확인증을 보내며 "대비 차원에서 보낸다"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피해 회사에서 범행을 알아차릴 경우에 대비해 현장 담당자들에게 "특정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인건비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허위 작업확인서의 제출을 허락하는 등 사기를 방조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범행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A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편취 금액의 구체적인 규모까지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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