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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당 특검 추천권 배제'..혁신당, 독자적 통일교 특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 2025-12-23 21:35:03
피의자 등 소속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항목 명시 거대 양당 인사 연루 의혹 있는 만큼 추천권 주도하려는 의도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차규근(왼쪽), 신장식(오른쪽)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차규근(왼쪽), 신장식(오른쪽)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거대 양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합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3일 독자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혁신당)가 2명을 추천토록 했다.

혁신당의 독자적인 특검법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법안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만큼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을)추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특검이 필요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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