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당 특검 추천권 배제'..혁신당, 독자적 통일교 특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 2025-12-23 21:35:03
파이낸셜뉴스 | 2025-12-23 21:35:03
피의자 등 소속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배제 항목 명시 거대 양당 인사 연루 의혹 있는 만큼 추천권 주도하려는 의도
[파이낸셜뉴스] 거대 양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합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3일 독자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혁신당)가 2명을 추천토록 했다.
혁신당의 독자적인 특검법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법안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만큼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을)추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특검이 필요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
|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차규근(왼쪽), 신장식(오른쪽)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혁신당)가 2명을 추천토록 했다.
혁신당의 독자적인 특검법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법안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만큼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의석수에 따라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을)추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특검이 필요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