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펜타닐 보내는 사람 중국이 사형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파이낸셜뉴스 | 2025-07-17 11:11:07
파이낸셜뉴스 | 2025-07-17 11:11:07
펜타닐 관련 물질 유통업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
트럼프 1기 당시 시진핑과 중국 규제 합의
정권 교체되며 무산됐다고 언급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새로운 압박이자 과거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미국)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들여오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첨언했다.
또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펜타닐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18년 12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을 규제약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펜타닐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판매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Stop Deadly Fentanyl Trafficking)' 법안에 서명하며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직면한 모든 가족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펜타닐 관련 모든 유사 물질을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들 물질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펜타닐 관련 물질은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되며, 이로써 펜타닐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1기 당시 시진핑과 중국 규제 합의
정권 교체되며 무산됐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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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펜타닐 희생자 웨스턴 펀드너(당시 15세)의 사진을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치명적 펜타닐 밀매 중단법(HALT Fentanyl Act)'에 서명했다.AP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미국)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들여오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첨언했다.
또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펜타닐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18년 12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을 규제약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펜타닐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판매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Stop Deadly Fentanyl Trafficking)' 법안에 서명하며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직면한 모든 가족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펜타닐 관련 모든 유사 물질을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들 물질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펜타닐 관련 물질은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되며, 이로써 펜타닐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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