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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방해 현대重 노조, 회사에 1억5천만원 지급하라”
SBSCNBC | 2019-07-21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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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자 주총장을 점거한 것에 대해 법원이 1억5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 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시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는 주총 나흘 전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주총 당일까지 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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