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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 행사비 대리점에 떠넘긴 한샘에 11억원대 과징금 부과
SBSCNBC | 2019-10-13 2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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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행사를 하고 비용은 대리점들에게 떠넘긴 혐의로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이같은 혐의로 가구업체 한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과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열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한뒤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샘이 매년 대리점들에게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판촉액을 설정했지만, 대리점들은 행사의 규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샘은 "이 전시매장은 한샘이 초기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형태인만큼 판촉은 당연히 대리점이 시행애햐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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