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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측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당해
한국경제 | 2019-10-23 16:24:5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측근인 A 씨가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고소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윤 총장 장모와 A 씨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무실을 공유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사기당한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고소인은 1억 100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고소인이 입금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고 사건도 해결되지 않
았다. 고소인은 올해 1월 A 씨를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

고소인은 A 씨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고소장에 윤 총장을 적
시하진 않았지만 A 씨와 윤 총장 장모가 특별한 사이라는 사실은 주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A 씨가 나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여러 차례 언급
하기도 했다. A 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A 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
quot;A 씨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교
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소송 등을 위임해 이를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은 "A 씨는 사건 해결 명목이 아니라 고소인이 모 시행사 공동대표
가 되고자 투자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이 돈을 입금한 후 실제로 공
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황을 볼 때 입금된 돈이 사건 해결 명목이라고 단정 짓
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
다"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도 "장모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에 대한 입
장이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 관련기
사 [단독] "윤석열 장모 사건도 수사하라"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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