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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재한 한국남부발전..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활용
파이낸셜뉴스 | 2019-12-08 18:41:05
도급공사를 맡은 한 사업체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떼먹자, 한국남부발전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소시켜 공사도급계약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남부발전의 한 지역본부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발전기 2기가 고장났다. 이에 지역본부는 기자재 제작사인 A업체에 사업비 약 8억원 규모의 복구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업체가 공사를 위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것. A업체는 공사 시작 넉 달째가 되자 돌연 임금 47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그다음 달에도 3100만원을 체불해 총 7800여만원을 떼먹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A업체에 임금체불을 거세게 항의를 하며 근로를 거부했고, 급기야 지역본부 사무실까지 찾아와 임금체불 문제를 직접 중재 및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지역본부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A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직접 개입하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지역본부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나서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했고 결국 '건설기본산업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하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한국남부발전은 A업체와 일용직 노동자 등 노사 간 협상을 이끌어내고 3자 간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그 결과 해당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단 한 건의 미지급 없이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은 최근 한국남부발전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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