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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율 인상 등 부동산법 의결 강행…4일 본회의 처리 수순
파이낸셜뉴스 | 2020-08-03 19:47:05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물리는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개를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11건의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본회의 처리에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일제히 퇴장했다.

법사위를 넘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종전 1~4%였던 다주택 취득세율은 8~12%로 상향된다. 또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인상된다. 또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율은 종전 3.5%에서 12%로 올라간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고,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로 하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다.

운영규칙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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