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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北 피살 공무원, 현실도피로 자진 월북"
한국경제 | 2020-10-22 16:06:19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북한군이 사살한 공무원 이모씨(47)가 현실 도피 목적으
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살펴볼 때 이씨는 정신적 공
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씨는 출동 전후는 물론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최근 455일 동안 총 591회
도박자금을 송금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 중 동료, 지인들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근무에 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r
dquo;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씨가 마지막으로 당직을 선 때는 20
일 저녁 11시40분이며, 이날 저녁 10시28분 도박자금을 송금했다.

지난 9월29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밝힌 판단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
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북측 민간선박(부산사업소 부업선)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
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씨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실종 당일 무궁화 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
고 기상이 양호했다”며 “선박 양측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줄사
다리도 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도 전했다. 윤 국장은 &ldq
uo;이번 수사는 선박 폐쇄회로(CC)TV 자료나 이씨의 휴대폰 등 결정적인 단서나
목격자가 없다”며 “이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실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인천=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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