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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식이법 때문에...'교통 딱지' 발부 예산 40% 늘린 경찰
한국경제 | 2020-10-30 16:04:46
경찰이 내년 '교통 딱지'를 발부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40% 가까이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무인단속장비가 5000대 이상 늘어나면서 교통 위반 단속도 강화되
는 데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
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7% 증액한
것이다.

우편료는 통상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예산이다. 우편료 규모를
통해 경찰의 교통 단속 계획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q
uot;우편료의 증가는 단속 건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단속 증가는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인단속장비를 5000대 이상 설치
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예산정책처는 "과태료 수입의 97% 이상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교통 단
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
던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1184만건으로 46.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4
0만건에 달했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경
찰청이 40% 가까운 우편료 증액까지 계획하면서 내년에는 단속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청은 내년도 과태료 수입을 전년 대비 0.7% 증가한 6996억700만원으
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예산정책처는 "우편료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추계
한 바를 감안할 때 과태료 세입규모는 다소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고지서를 40% 가까이 늘려 발부할 계획인데도 과태료 세입에
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카메라 설치가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책정한 예산"이라며 "우편료 예산 증
가에 맞춰 단속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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