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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깡 뺨치는 신종 '페이깡' 등장… 처벌근거 없어 악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 2020-11-24 21:47:07
쿠팡 후불결제로 물건 대리구매후
가격 80%수준 현금 입금받는 방식
법적 처벌근거 없어 악용 가능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쿠팡관련 페이깡 게시글
"쿠팡 나중 결제 85% 팝니다. 한도 2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통한 신종 깡(불법 현금융통)으로 일명 '페이깡'이 등장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가 쿠팡 쿠페이의 '나중 결제'를 통해 물건을 대리구매 해주고 현금을 즉시 받는 수법이다. 현재까지 '페이깡'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 후불결제 업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페이를 통한 '돌려막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월부터 '나중 결제'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계좌를 연동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은 즉시 받고 결제는 다음달 15일에 이뤄지는 방식이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에 금액이 부족해도 다음달 15일에만 금액이 충전돼 있으면 된다. 결제 당일 잔액이 부족하면 연 12%(일 0.03%)의 연체수수료가 발생한다. 단 현재 해당 서비스는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등 쿠팡이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물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나중 결제'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후불결제 사업과 유사하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핀테크사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쿠팡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접 물건을 구입한 로켓배송, 로켓와우, 로켓프레시, 로켓+2 상품에만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었다. 쿠팡과 구매자 사이에는 일반 상거래계약인 상품매매계약이 발생해 대부업 등록 없이도 외상판매 식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가 쿠팡의 '나중 결제' 서비스로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현금을 받는 '페이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가 쿠팡에서 배송지를 본인 쪽으로 설정해 구입하면 물건 대금의 8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페이깡이 현물깡(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과 유사한 구조지만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휴대폰깡도 정보통신망법 제72조로 깡에 연관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페이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아니기에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소액 후불결제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법 깡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업체별 후불결제일이 다를 경우 페이깡을 통한 '돌려막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금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히 해야 한다"며 "깡 관련 처벌법과 함께 소액 후불결제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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