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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책 속도전, 상법 다음은 세법...어떤 방안 나올까
비즈니스워치 | 2025-07-15 11:36:03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25년 6월 4일 서울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개최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주가부양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고 시행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 이어 8일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퇴출방안을 발표했다. 10일에는 여당 의원발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상법개정 다음날인 지난 4일 3054.28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열흘만인 14일에 147포인트 이상 오른 3202.0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뜷은 것은 3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정책 물량전 및 속도전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까이는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 다음 수순이다. 



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올해에는 특히 상법개정 등 주주친화적 제도 변화에 발맞춘 세제지원 및 세법 정비방안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당근책 유력



가장 실현가능한 세법개정안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거론된다.



현재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다른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고액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높은 배당소득세율은 기업이 주주 배당에 소극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대주주의 경우 대부분 최고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배당 자체를 꺼리고, 이는 곧 낮은 배당성향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경선후보시절이던 지난 3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당시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너이자 경영자인 기업이 거의 90%에 달하는데, 배당 의사결정을 하고싶어도 본인 배당금에 대해 49.5% 세금을 내게 된다. 의사결정자를 가둬두고 하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시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진짜 올라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내 경선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 표면적으로 신중론을 꺼냈지만, 취임 후 타운홀 미팅 등 전국 현장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미 주무부처에서 관련 시뮬레이션과 정책 검토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상법개정 과정처럼 앞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배당소득세 개편방안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발의한 바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종전처럼 15.4%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도 최고세율의 절반수준인 27.5%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배당을 한 565개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34.74%로 35%에 못미치지만, 특히 같은 기간 밸류업을 하겠다고 공시한 100개 기업의 배당성향은 40.95%로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개정안대로라면 밸류업 공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책 효율만 있다면 지난 정부 밸류업 세제 가져올 수도



비상계엄 등 지난연말 정치불안 속에서 무산됐던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세제지원책의 골격을 일부 가져오는 방향도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기업에 법인세액공제를 해주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를 낮은 세율(9~25%)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정치상황 탓에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이소영 의원의 안과 충분히 조합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세수부족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고민이다. 배당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지만, 가장 큰 혜택은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또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아닌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유예 연장 등 부동산 분야 감세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 역시 세수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달말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 놓을 지 주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안을 낸 이소영 의원은 입법안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했다.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향후 지급할 배당금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배당소득 구간별 세수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저배당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결국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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