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전국 8만 곳, 공급 통계 "사각"
프라임경제 | 2025-09-16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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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대전 동구 소재 A업체는 8110가구를, 뒤를 이어 B업체도 700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했다. 이처럼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이 매매되고 입주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업체가 8만 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지어지는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등이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 제도권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8만7876개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만4438개에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2024년 8만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3438개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순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체 61.3%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주택 상당수가 정부 '주택 공급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대부분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는 만큼 사업계획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 등 안전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가 잦고, 공식 주택 통계에서도 누락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택은 모두 주택 통계에 포함된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관리 여부에 대한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건축 허가는 났지만, 실제 준공·판매 여부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관리·감독 역시 사실상 공백 상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은 국민이 실거주 목적으로 찾는 중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서 운영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도 주택건설사업자처럼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부연했다.
더 큰 문제는 과세 제도와 함께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다수 중소 사업자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현행법상 다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달리 주택신축판매업자는 '3년 내 판매' 조건으로 기한 내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런 규정은 최근 빌라 시장 침체 및 전세 사기 파문과 맞물리며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은 2022년까지 연평균 2만2000~2만5000가구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전세 사기'가 불거진 2023년 1만4124가구로 급감, 지난해에는 6512가구로 뚝 떨어졌다.
현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신축 판매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기한이 늘어도 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 "파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 따르면, 허가된 주택조차 언제 어떻게 준공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공급된 빌라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얼마나 시장에 유입됐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과 함께, 시장 흐름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주택 통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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