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거래 제도권으로…23일부터 인가 절차
프라임경제 | 2025-09-16 17:08:12
프라임경제 | 2025-09-16 17:08:12

[프라임경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화는 그간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운영되던 장외거래 시장에 정식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비상장 기업은 상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투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유통 시장인 장외거래소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높아진다. 이는 발행 시장의 투자 수요로 이어져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에는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장외거래소는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정한 최소 자기자본(60억원)과 인력, 물적 설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이해 상충 방지,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등의 업무 기준도 마련된다.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샌드박스에서는 동일 증권사 내에서만 매매 체결이 가능해 불편함이 컸다. 그러나 이제 장외거래소와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하면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른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어 유동성이 집중되고 시장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25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인가 절차가 즉시 진행된다.
특히 비상장 주식 분야에서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였던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 두 곳에 대한 인가 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2년 이내)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9월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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