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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하이버" 운영사 뉴넥스, 회생절차 신청..."경영 정상화 위한 조치"
프라임경제 | 2025-09-16 18:45:33
[프라임경제] 패션 플랫폼 브랜디와 하이버를 운영하는 뉴넥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뉴넥스는 이날 판매자 공지를 통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회사를 정리하거나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재무 구조를 바로잡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비용 절감, 구조 조정,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거에 발생한 채권을 현재의 고정비 구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앞으로의 영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회생 신청과 관련해 판매자 대상 운영·정산 계획도 밝혔다. 회사는 "서비스는 중단 없이 유지되며, 법원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결제와 주문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채권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시 전까지 신규 결제는 차단해 둔 상태다.

정산 처리와 관련해선 신청 이전 발생한 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며, 개시 이후 매출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구매확정일 익일 지급 방침을 밝혔다.

뉴넥스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30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매출은 195억원으로 전년(571억원) 대비 66% 줄었고, 영업현금흐름도 -91억원을 기록했다.

뉴넥스는 여성 패션 플랫폼 '브랜디'를 주력으로 삼으며 남성 고객을 겨냥한 별도 앱 '하이버(Hiver)'까지 운영했지만 최근 패션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민선 기자 cm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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