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돈도?"... 잘못 걷힌 국민연금 1조5천억, 아직도 안 찾아간 704억원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0:05:03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0:05:03
지난 5년간 198만건 1조5410억원 과오납
소멸시효 지나면 가입자 영영 못 찾아가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은 약 19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원), 지난해 35만7000건(3228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원)이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43.8% 늘었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이었다. 2020년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소멸시효 지나면 가입자 영영 못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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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은 약 19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만 1532억원... 해마다 늘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원), 지난해 35만7000건(3228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원)이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43.8% 늘었다.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안 찾아가면 국가 귀속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이었다. 2020년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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