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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예외 인정 기준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0:4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의료용 마약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도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라면 의료용 마약 투약 이력 조회 없이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가능해지며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1만명이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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