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1:41:03
파이낸셜뉴스 | 2025-09-17 11:41:03
김씨 측 "살인 고의 없었다"
검찰 "죄질 중해…재범 위험성"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김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듯한 자세를 보여 방어하기 위해 칼을 뺏으려다 손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며 "자신의 피를 보자 흥분해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역시 "맞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인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죄질 중해…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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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김모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듯한 자세를 보여 방어하기 위해 칼을 뺏으려다 손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며 "자신의 피를 보자 흥분해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역시 "맞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인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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