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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지지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법원 "총신대 징계 무효"
파이낸셜뉴스 | 2025-09-19 07:17: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신분을 속이고 입장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됐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총신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소수자 #무기정학 #총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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