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강의실 출입 막은 국립대 교수 ‘논란’
파이낸셜뉴스 | 2025-09-19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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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강의실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되지만,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 수업에 방해된다며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JTBC는 안내견 '우주'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허유리씨가 수업에서 안내견과 동행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허씨는 A교수의 수업에서 우주의 출입을 금지당해 학기 내내 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기고 수업을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허씨는 "교수님이 (1학년) 첫 수업이 끝나고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안내견을 보느라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당시 A교수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탑승·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거부당한 것이다.
허씨뿐 아니라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모씨도 유사한 문제로 A교수의 수업을 포기했다. 시력 제한으로 인해 필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 녹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다음날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안내견 출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 오히려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JTBC에 밝혔다. 또한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제는 학교 측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씨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A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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