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믿고 '연봉 3억' 남편과 결혼한 30대女..이혼 소송 중 알게된 충격적 사실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 2025-11-04 06:53:02
                
	
	파이낸셜뉴스 | 2025-11-04 0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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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 수입 3억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고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실제 수입이 5600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 씨에게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고,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한 것이었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씨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같은 업체에 300만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더는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B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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