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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인데도 미승인 해외 출장간 팀장...법원 "정직 정당"
파이낸셜뉴스 | 2025-11-16 10:41:03
재판부 "조직 기강과 복무 기강 해치는 행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승인되지 않은 해외출장을 강행했고, 이 때문에 정직 징계를 받았다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행재단 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당시 정보광고본부장 정모씨는 지난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의 출석 날짜는 10월 17일이었다.

A씨는 국정감사를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같은 달 10월 17~20일 일본에서 열리는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이후 A씨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지만 다시 반려됐고,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린 것 역시 결재받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2명과 함께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국회 문체위에서 정 전 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 문체위는 정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고발, 징계 등을 언급하자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재단은 다음해 6월 A씨에게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주도, 실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가 중앙노동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해외출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부광고본부장은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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