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물칸 태운 '반려견'이 사라졌다…항공사 배상 책임은?
한국경제 | 2025-10-16 22:57:37
한국경제 | 2025-10-16 22:57:37
비행기 화물칸에 태운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가 더 높은 '특별배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법원 요청으로 이
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도 '수하
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CJ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승객이 스페인 이베리아항공을 이용하면서 반려견
을 화물칸에 위탁했다.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가 항공사에서 정한 기내 탑승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기 화물칸으로 운송용 케이지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탈출한 반려견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승객은 스페인 현지 법원에 반려견 분실에 대해 이베리아항공 측에 5000유로(한
화 약 83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분실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항공사의 승객 및 수하물 책임과 손
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
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스페인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
되는지 판단해달라며 ECJ에 사건을 회부했고, ECJ는 항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ECJ는 또 이 승객이 체크인 시 반려견에 대해 '특별 신고(special declara
tion of interest)'를 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특별 신고를 하면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
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ECJ의 이날 판단은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선고는 손배소 사건을 재판 중
인 스페인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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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52H20251016.233446K;U;20251017;003928
0403;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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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PSU, 자사주 소각 회피 아냐"
#####
[ 박의명 기자 ] 삼성전자는 최근 도입을 밝힌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을 놓고 노동조합 등 일각에서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입한 자사주 10조
원어치가 쟁점이다.
회사는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
규모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는 소각했고 남은 5조40
00억원 규모 자사주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지난 5월 전 직원에게 1인당 30주씩 나
눠준 자사주와 초과이익성과급(OPI)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27년
까지 소진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도입 계획을 밝힌 PSU는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비례
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회사 안팎에선 자
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데, 임직원 보
상 목적의 자사주는 소각을 유예하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
자는 “2028년부터 지급할 PSU를 위해 자사주를 추가 매입할 계획”
이라며 “임직원 주식 보상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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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법원 요청으로 이
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도 '수하
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CJ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승객이 스페인 이베리아항공을 이용하면서 반려견
을 화물칸에 위탁했다.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가 항공사에서 정한 기내 탑승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기 화물칸으로 운송용 케이지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탈출한 반려견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승객은 스페인 현지 법원에 반려견 분실에 대해 이베리아항공 측에 5000유로(한
화 약 83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분실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항공사의 승객 및 수하물 책임과 손
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
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스페인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
되는지 판단해달라며 ECJ에 사건을 회부했고, ECJ는 항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ECJ는 또 이 승객이 체크인 시 반려견에 대해 '특별 신고(special declara
tion of interest)'를 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특별 신고를 하면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
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ECJ의 이날 판단은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선고는 손배소 사건을 재판 중
인 스페인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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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PSU, 자사주 소각 회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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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명 기자 ] 삼성전자는 최근 도입을 밝힌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을 놓고 노동조합 등 일각에서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입한 자사주 10조
원어치가 쟁점이다.
회사는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
규모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원 규모는 소각했고 남은 5조40
00억원 규모 자사주도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지난 5월 전 직원에게 1인당 30주씩 나
눠준 자사주와 초과이익성과급(OPI)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27년
까지 소진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도입 계획을 밝힌 PSU는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비례
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회사 안팎에선 자
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데, 임직원 보
상 목적의 자사주는 소각을 유예하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
자는 “2028년부터 지급할 PSU를 위해 자사주를 추가 매입할 계획”
이라며 “임직원 주식 보상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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