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구의 생활법률] 상속비용과 경매
프라임경제 | 2025-09-11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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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다. 또한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상속비용으로 볼지가 문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약 1000만원 이하)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묘지 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로 본다.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3996 판결)고 판시했다.
즉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조세·공공요금·채무, 장례비용, 상속세·취득세,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법무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상속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상속인 명의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선납한 취득세의 상환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취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면 된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면 될 뿐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망자의 채권자라면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신청에 앞서 취득세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법무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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