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산재지식] 휴업급여
프라임경제 | 2025-09-15 11:37:56
프라임경제 | 2025-09-15 11:37:56
[프라임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제36조제1항으로 보험급여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그 중 재해자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가 있다면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라고 하겠다.
이번에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각각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 중 오늘은 휴업급여이다.
간략히 다른 급여 중 요양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요양급여는 치료하신 병원비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다. 병원비 중에서도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급된다. 간혹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항목이 있지만(예컨대, 최초 진단을 위한 MRI 촬영비의 일부) 대부분은 진료비 중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요양급여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혹, 간병비나 이송비에 대하여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송비는 이송비 청구서에 이송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에서 통원요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간병비의 경우 산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서에 의무기록지,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된다. 전문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전문간병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앞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휴업급여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휴업한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취업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휴업급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시간만 근무하고, 6시간을 휴업했다면 일하지 않은 6시간에 대해서는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6시간에 대한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를 받을 때 꼭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취업치료가능여부. 처음 산재를 접수할 때 구비서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뒷면을 살펴보면 통원란에 취업치료 여부가 체크됨을 알 수 있다.
재해자 선생님의 상병 상태에 따라서 취업치료가능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시지만, 결국 공단 자문의가 판단하여 취업치료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취업치료 불가능의 경우는 병원에 통원하지 않는 날도 휴업급여가 발생하지만, 취업치료 가능의 경우는 병원 통원일 또는 입원일만 휴업급여가 발생하게 된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청구권과 소멸시효는 요양기간 동안 매일 발생하고, 매일 기산되는데, 소멸시효는 3년이다.
예컨대, 2022년 9월1일 재해이고 요양기간이 3개월이었다면, 같은 날 요양이 시작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해 2022년 12월31일 요양이 종결된다. 2025년 9월11일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재해사실 인정에는 소멸시효가 없어 재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22년 9월1일부터 동년 동월 10일까지는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2022년 9월11일 이후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가끔 휴업급여가 70%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인 경우다. 휴업급여를 받는 자가 만 61세가 되면, 일정 비율에 따라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만약, 61세 이후에 재해를 당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2년 동안 감액을 유예한다.
만약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산정을 정한 규정은 있지만, 현 시점 기준 최저 보상금액에 걸리기 때문에 휴업급여 최저 보상금액은 산재법 최저 보상금액인 8만240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병존해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겹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실업급여 청구권이 자동연장 되나, 최대 4년이며,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실업급여 및 휴업급여의 손실 없이 온전하게 급여를 챙길 수 있다.
산재를 당하신 재해자 선생님들은 당장 아픈 것도 힘든데, 일을 못하니 생계가 어려운 것이 더 힘들게 한다고들 하신다. 그 점에서 휴업급여는 산재 기간 동안 임금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요양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휴업급여만 해도 몇 천만원 단위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휴업급여는 매우 중요하지만 △취업치료가능여부 △고령자 여부 △실업급여와의 관계 등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 전문가와 상담해 휴업급여의 손실없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챙기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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