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팝업스토어 운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프라임경제 | 2025-09-15 12:00:25
프라임경제 | 2025-09-15 12:00:25
[프라임경제] 요즘 스타트업들은 회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단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 '팝업스토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마케팅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대부분 전문 대행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대행사와의 계약에서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간과하면 작은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팝업스토어 준비 단계에서 대행사 등과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장소 계약과 안전관리
팝업스토어 운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공간 임대차계약인데, 대행사가 장소를 섭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스타트업은 단순히 대행사가 계약을 진행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조건과 안전 관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기간, 보증금, 관리비와 같은 조건은 물론, 시설물 이용 범위와 원상복구 의무가 대행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운영자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료 후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관리도 대행사와 운영자 사이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행사 특성상 화재나 구조물 추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건물주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자 명의로 행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대행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계약서에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인허가 및 규제 준수
팝업스토어에서 식음료를 판매하거나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요구된다.
대행사가 전 과정을 준비하더라도 최종적 법적 책임은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대행사가 인허가를 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 여부와 담당 지자체 협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단순 시식 제공인지, 유상 판매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장소별로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에도 주의해야 한다. 백화점, 공항, 지하철 역사 등은 자체적으로 입점 심사 기준이나 안전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 따라서 대행사 계약서에 장소 특성에 맞는 규제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책임이 대행사에게 있는지 운영자에게 있는지, 혹은 공동 책임으로 나눌 것인지까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비자 보호와 환불 정책
팝업스토어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정 판매'나 '예약 구매'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한 물량이 있으면서도 한정된 것처럼 광고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행사가 마케팅 카피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문구를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판매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예약이나 사전 결제가 연계되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환불 불가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행사와 협업하여 안내 문구를 점검하고, 소비자 불만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누가 맡을 것인지 계약서에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노무·보험 리스크
팝업스토어 운영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대행사가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대행사 명의로 체결되지 않으면 실제 근로제공 장소가 스타트업 운영 공간이라는 이유로 운영자가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대행사 계약서에 인력 채용과 관리, 임금 지급 책임이 대행사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4대 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간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보험이나 영업배상 임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운영자의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건물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대행사가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운영자가 별도로 가입할 것인지도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 둬야 한다.
◆ 팝업스토어의 성공은 계약서에서 시작된다
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계약에서의 책임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트업은 팝업스토어를 단순한 홍보 이벤트로만 보지 않고, 법적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일수록 법률 검토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전 점검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대행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꼼꼼한 검토를 거친다면 팝업스토어는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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