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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프라임경제 | 2025-10-13 09:50:09
[프라임경제]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갔지만, 당시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뒤늦게라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혼했으니 늦은 건 아닐까요?"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은 자주 나온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만 확정된 경우, 그 뒤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다. 많은 이들이 이혼과 위자료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권리로 구분된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결혼 15년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파주시 운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김포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만을 청구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남편에게도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뒤늦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게 됐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효의 제한이 따른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즉, 외도 사실을 알고도 3년 이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효 만료로 기각될 수 있다.

실무적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신속히 청구해야 한다. 둘째,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판결문에 위자료에 관한 판단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확정판결로 이미 권리관계가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혼 확정 후라도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효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넷째, 위자료 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이다. 문자, 메신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 합법적 자료가 필요하며, 불법 도청이나 위치추적 자료는 증거능력에서 배척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A씨가 위자료 청구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했다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실무에서는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라는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동반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혼했으니 불가능하다'는 오해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혼과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임을 명심하고, 시효 내에 증거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혼했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도로 무너진 혼인이라면, 그 상처는 법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이미 이혼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길은 시효와 증거 위에서만 열리니, 그 부분이 애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억울함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결국 법이다. 사랑은 떠날 수 있어도, 권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김광웅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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