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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이어 이찬진도 조직개편 ‘수용’···“정부 결정 따라야”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15:47:02
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날 “공직자로서 따라야”
노조는 여전히 반발, 야당 등에 철회 요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및 노동조합이 여전히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가운데 두 조직 수장은 연달아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그동안 취임사 등에서도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고, 수차례 금융권 간담회를 거치면서도 별도 백브리핑을 가지지 않아 입장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구체화됐다.

지난 12일 노조와 진행한 면담에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에 원장 이하 경영진은 공감한다”,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서도 더 나아간 셈이다.

이는 앞서 상위 기관이 금융위원회 수장인 이억원 위원장이 전날 취임식 이후 정부 정책 방향잉 정해진 만큼 공직자로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낸 데다, 같은 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이 위원장은 갑작스런 조직개편 소식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도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위 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 조직과 권한은 크게 축소된다. 부원장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부원장보는 9명에서 8명으로 각 1명이 줄어든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권한은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임원 해임에 대한 최종 권한도 금감원장이 아닌 금감위가 갖게 된다. 임원의 업무정지 여부도 역시 금감위가 우선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엿새째 본원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고, 15일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 금소원 분리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또 다른 축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다. 금감원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감독기구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 자리는 단순히 밥그릇 문제가 아닌, 금융산업과 소비자 보호의 본질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노조 차원의 성명서에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 2일 조직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조직의 지위를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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