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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대출·보험 불이익…안전우수기업엔 혜택
프라임경제 | 2025-09-17 11:26:15

[프라임경제]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금리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으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여신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요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성격인 한도성 대출약정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액·정지 사유로 포함시켜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도 감점제도가 강화된다. 기존 일률 5점 감점에서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이 적용되며, 심각·반복 사례는 평가등급 하향 및 보증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율이 최대 0.20%포인트(p) 가산된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우수기업은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 적용받는다.

보험료에도 차등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보험 등은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반대로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5~1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안전 설비 투자나 안전경영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한도·보증료를 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금리를 최대 0.8%p 감면하고,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도 안전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제도도 손질된다. 앞으로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실을 당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최근 3년, 2년6개월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비상장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보고 대상이다.

또 ESG 평가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 시 이를 고려하도록 가이던스는 연내 개정되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 신용도와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율 강화와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함께 추진해 금융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연 기자 pd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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