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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척 대리 구매 유도하더니 '노쇼 사기'[금감원 공동기획 조선피싱실록]
파이낸셜뉴스 | 2025-10-20 07:11:03
공공기관 사칭 '대리 결재'


사진=생성형 인공지능(AI)
사진=생성형 인공지능(AI)
건축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초 강원 원주교도소에 교위로 근무한다는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원주교도소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A씨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화재진압 소화기 30여개를 급히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들어온 주문에 다소 들떴다. 그런데 B씨가 요청한 소화기는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A씨가 망설이자 B씨는 전문 수입업체를 알려주고 대리 구매한 후 납품을 해주면 대금을 납입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수입업체 소속 대리라고 밝힌 C씨에 연락을 취하게 됐다. A씨는 당일 구매가 되는지 문의했고. 수량·단가·부가세 등이 기재된 견적서 송부를 요청했다. C씨는 금방 견적서를 보내왔고, 입금을 재촉했다. 서류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A씨는 1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때부터 소화기 전달이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C씨는 물론 B씨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비슷한 수법에 당한 53세 남성 D씨도 있었다. 그는 지난 8월 초 경기 부천시청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E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E씨는 긴급재난 안전키트 100여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존 거래처가 갑자기 가격을 올려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소개시켜준 후 대리 구매한 뒤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해보니 담당자는 마침 신규거래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존 값에서 30%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그 만큼 마진을 남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D씨는 선결제 금액 2000만원을 곧바로 보냈다. 그러자마자 둘 모두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해당 인물 발언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당 기관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노쇼 사기' 유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시켜 긴급 조치 대상으로 넣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그해 8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으나 이후 진행된 절차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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